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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시행…벌점부과 우려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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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3-11-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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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관련 설명자료 회원사 등에 배포
내달부터 서울지역 시작으로 전국 설명회 개최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 [Q] 납품단가 연동제에서 적용되는 원재료의 정의와 범위는 뭔가요?

[A] 원재료는 물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합니다.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노무비(인건비 등), 경비(운반비ㆍ유류비 등)은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Q]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돼야 하며,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히 협의에 응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이메일, 공문 등도 같이 보존해야 합니다

지난 10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이하 연동제)가 시행된 가운데 실제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9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회원사들이 부실벌점 부과 등 직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동제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경우, 원도급자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급격한 물가변동 등 이슈에 맞춰 하도급 시장에서 건강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동제를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의를 강요할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처벌의 수준이 매우 높다.

실제로 하도급 벌점이 5점 이상이면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1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라는 점에서 1∼2회 위반만으로도 폐업까지 이를 수 있는 초고강도 규제하는 게 건협 입장이다.

설명자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연동제의 정의와 범위부터 ▲주요 원재료의 연동여부 판단 ▲연동제 예외사유 판단 ▲연동제 시행 시 세부절차 ▲미연동 합의를 위한 협의 등을 자세하게 담았다.

건협 관계자는 “연동제는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원도급사의 경우 1회 위반만으로 경영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파괴적인 규제”라며 “내달부터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설명회를 진행해 원도급사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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