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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중재나선 정부…시장선 "실효성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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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3-11-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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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 없는 탁상행정 우려]
국토부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 및 공사계약 제도 운영 알림’ 공문 전달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한명 파견으로 해결할 간단한 일 아냐"
'민관합동PF사업조정위'도 법적 강제력 없어…실효성 반신반의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건설경기 악화 등 어려움이 중첩되면서 사업이 멈춘 현장에 대해 정부가 지원사격에 나선 가운데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두고 시장에선 설왕설래다. 법적 효력이 없는 허울뿐인 탁상행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 및 공사계약 제도 운영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전달했다.

공문에서는 “최근 공사비 관련 물가 급등으로 정비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지연, 이해관계자 간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공사비 분쟁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해 신속한 분쟁 해소를 지원하는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최초 공사계약 체결 전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회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서는 단순히 제도를 만들고 공문을 보내는 정도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가 한 명 보내서 해결할 간단한 일이면 분쟁이 일어났겠나”며 “제도 하나 만들고 단순히 실적 쌓기 식의 지원보다는 실제 분쟁을 정리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에는 민관합동 건설투자(PF)사업 조정위 1차 실무위원회가 열렸다. 공공과 민간 사이의 이견이 커 이번 실무위원회 이후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이 공공·민간과 지속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2차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달쯤 본 위원회에 조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공공 사업참여자, 민간 사업자 양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청취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대상 여부, 조정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자리에 사업을 허가하지 않은 주체인 지자체와 공공 사업참여자 등 관계자들도 참석했지만 업계에서는 조정위의 권고가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조정안을 정부가 낸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어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며 “조정위가 내리는 안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출처 김아름 (autumn@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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