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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사비 물가변동 배제 특약’ 못하도록 명쾌히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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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3-11-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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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없이 계약금액 조정을 금지하는 계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3년 사이 발주기관들이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 조항은 국가계약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작년 국토부에 이어 기재부의 해석이 추가된 만큼 공공기관들의 부당 특약 근절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권고나 해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근년 들어 원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구가 늘어나자 일부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이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배제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추가하는 특약을 강제해 왔다. 국가계약법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입찰 때보다 물가가 일정 기준 이상 급등할 경우 이를 보전해 주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등은 무효라고 분명히 정해놨다. 그럼에도 공공발주기관들은 원자재 수급불안 및 가격변동의 장기화로 공사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지자 부당 특약을 강제했다.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갑질 행정을 일삼은 것이다.

공공발주기관들의 고충은 충분히 짐작이 된다. 업무가 늘어나는 데다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 그렇다고 계약금액 조정 배제를 특약에 강제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부당 특약이 가능하고 그동안 용인돼 왔다는 현실이 오히려 놀랍다. 정부는 차제에 법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쾌하게 정리해야 한다. 즉, 법 취지에 맞게 공정한 계약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부당 특약 금지를 계약예규 등에 담아야 한다. 특히 향후는 물론 과거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원자잿값 급등으로 크게 늘어난 최근의 공사비 분쟁을 수습할 수 있다.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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