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상승에 공사비 급등...원ㆍ하도급 상생에도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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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3-10-19 17:42본문
건정연 제공. |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까지 악화하면서 원ㆍ하도급 상생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임금 체불이 늘어나고 공사비 조정 지연 사례까지 많아지면서 공사비 부담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023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67.9점으로 2022년 체감도 점수(68.8점) 대비 0.9점 하락했다.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정도가 더 나빠진 것으로,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체감도 점수가 하락(2021년 72.5점 → 2022년 68.8점 → 2023년 67.9점)하면서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건정연의 설명이다.
건정연에서는 체감도 점수가 전년 대비 나빠진 이유로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비 증가 부담을 지목했다. 건정연은 공사비 증가 부담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체감도 조사에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과 같은 하도급대금 관련 범주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의 체감도 점수가 낮은 순서대로 정렬하면 하도급대금 조정(64.1점), 부당특약(64.8점), 하도급대금 지급(65.2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7.0점), 보복조치 금지(67.7점), 부당감액(70.9점), 부당한 위탁취소(74.5점), 부당한 반품(75.0점) 순이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자재 등 공사원가 상승으로 원도급업체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특약을 악용해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측면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체감도 조사는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전문건설업체 1만6524개사를 모집단으로 삼은 뒤 5000개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2023년 5월22일~6월9일)를 진행한 결과 값(450곳 응답)이다.
설문 항목은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등 8개 범주에서 39개다.
김승수 기자 soo@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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