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건설업계 덮친 ‘규제 입법 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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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3-10-17 13:15본문
산안법ㆍ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초고강도 규제 담은 법안 발의
산업재해 시 벌점, 영업정지 1년 등…건설산업 위축 우려 목소리 높아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부실시공 등 발생 시 건설사에 강도 높은 처벌을 가하는 건설산업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건축물 안전ㆍ품질 확보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건설사의 경영(영업)활동 제약은 물론 퇴출까지 야기하는 초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벌점 부과, 과징금 상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연장 등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됐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은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자격까지 제한하는 게 골자다.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은 건설사업자가 품질ㆍ안전점검 등을 불이행할 경우 과징금 수준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등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규제ㆍ처벌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규제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혹은, 헌법에서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정지 기간이 최대 3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발의된 건산법 개정안(영업정지 기간 1년)은 현저히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반응이다.
대형 건설사 임원은 “건축물 안전ㆍ품질 확보를 위해 제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하지만 최근 발의된 법률 개정안들은 ‘건설사 죽이기’로 읽힐 정도”라며 “건설산업 위축은 물론 국가경제 부진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규제의 요람(搖籃)이라고 불릴 정도로 규제 중심”이라며 “건설산업 보호와 육성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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