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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쏟아지는 ‘입찰제한+영업정지’…“과잉금지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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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3-10-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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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 6개월∼1년…타 산업과의 형평성
정부도 규제 중심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 중
후방효과 큰 건설산업 위축으로 국가경제 부진 우려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최근 잇따라 발의된 건설산업 법률 개정안들을 놓고 건설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건축물 품질ㆍ안전 강화를 위해 규제와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엔 공감하지만, 지나친 제재는 오히려 건설산업 위축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8월말부터 발의되고 있는 각종 법률 개정안은 다수의 사실상 건설업 활동행위를 금지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제재이며, 영업정지는 사실상 사형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게 건설업계 주장이다.

특히 이 같은 제재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혹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다.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타 산업과 비교해 보면, 식품의약품 관련 위법행위로 인한 처벌 혹은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영업정지 외에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영업정지를 내리더라도 건설산업(6개월∼1년)과 달리 수일에서 수개월 등으로 짧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달리 건설업계에만 과잉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그만큼 최근 아파트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 정서가 민감하는 방증인 것 같다”며 “품질ㆍ안전 강화를 위해 규제를 통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방침엔 동의하지만 지나친 제재로 인해 후방연쇄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위축되면 국가경제에도 좋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준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정부 또한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 및 처벌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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