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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설상가상’생산체계 혼란, 밥그릇 싸움 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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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3-10-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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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등 건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 참여 불허
종합 “생산체계 혁신 부정하는 과도한 행위”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 관련 법률 개정안 중에는 5억원(공사예정금액) 미만 전문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건설업계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안도 포함됐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건설업계만을 위한 과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영세한 종합건설업체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참여 금지하는 건산업 개정안(의안번호 제24203호)를 최근 대표발의했다.

종합건설업계의 전문공사 진출은 용이한 반면, 전문건설업계의 종합공사 진출은 입찰참여 단계부터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이로 인해 양 업계 간 건설공사 수주량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어 종합건설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건설공사 규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종합건설업계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 발의는 전문건설업계만을 위한 지나진 보호장치 구축이라고 지적했다.

5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2021년 기준 전체의 98.5%, 공사금액은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공사의 대부분을 보호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종합공사는 몇천만원 공사를 포함해 전체를 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건설업계는 2018년 11월 건설분야 노사정 합의로 어렵게 추진한 40년간의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 즉 생산체계 혁신도 일방적으로 폐기ㆍ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 4월부터 국토연구원에 업역개편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종합ㆍ전문ㆍ설비협회, 국토연구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건설시장의 혼란과 종합ㆍ전문간 업역 갈등,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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