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앓는 민자시장](3) 최초제안도 무시…분쟁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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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3-09-12 10:42본문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의 일방적인 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분쟁을 예고한 상태다.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한 민간사업자(대륙금속 외 6개사) 측은 지난달 25일 비합리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제3자제안공고(BTOㆍ수익형 민자사업)가 이뤄졌다며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기존 BTO-a로 재추진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최근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해수부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및 의견 등을 참고해 사업방식을 결정했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심의를 얻어 공고를 냈기 때문에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이의 신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간사업자 측은 이번주 중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이의 신청에 따른 주무관청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BTO-a 방식으로 제안돼 지난해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PIMAC은 이 과정에서 사업 초기 투자위험분담금 발생 우려로 BTO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제언을 덧붙였고, 해수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민투심을 거쳐 지난 7월 제3자제안공고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민간사업자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권에서도 BTO 방식의 자금 조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조만간 분쟁 조정 신청까지 이뤄지면, 최초 제안자마저 참여하지 않는 ‘굴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수부는 아직 1단계 평가 서류 제출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단계 서류 접수 일정은 이달 25일까지다. 이번에 유찰 되더라도 공고 상 명시된 대로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 더 재공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공고 기간이 얼마나 될 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약 2개월로 설정된 기존 일정을 고려하면 올 연말까지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간사업자 측의 분쟁 조정 신청에 따른 일정도 지켜봐야 할 변수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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