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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살 앓는 민자시장](2) 손실 뻔한 BTL…교육부는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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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3-09-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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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지난 3년간 폭등…총사업비 기준 등 조정 없이 추진 불가”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사업자들이 지난 7월 ‘BTL사업 손실 최소화를 위한 건의서’를 낸 데 이어, 다시 한 번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등에 관련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대한상사중재원에도 중재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은 불변가인 총사업비 기준 시점을 ‘고시일’에서 ‘가격산출시점’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공사원가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 두 시점 간 괴리 만큼의 물가상승분마저 보전 받을 수 없다 보니 어마어마한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업계는 지난 3년 간 건설공사비지수 기준으로 원가율이 25% 이상 폭등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BTL 총사업비 산정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예컨대 경기권의 한 교육시설 BTL은 지난 2020년 1월 확보한 적격성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한 뒤 이듬해 국회 예산을 승인 받고, 2021년 12월 고시됐다. 이후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지난해 10월 실시협약을 맺었다. 3년 전 책정된 가격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그나마 총사업비 기준을 고시일에서 가격산출시점으로 앞당기면 지난 2년 간 물가상승분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현재 40여개 BTL 사업장이 고시일 기준의 총사업비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체로 2020~2021년에 고시된 BTL이 해당된다. 경기ㆍ충북교육청 등 일부 BTL은 지난해 고시됐지만, 다른 교육시설과 달리 기재부가 규정한 가격산출시점이 아닌 고시일로 총사업비를 설정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총사업비 기준 시점을 가격산출시점으로 고시토록 규정했다.

A건설사는 최근까지도 지방교육청을 찾아 이에 관한 논의를 벌였지만, 총사업비 기준 시점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는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듀맥)의 입장을 전해들은 채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A건설사 관계자는 “수익을 내는 구조는 바라지도 않으니 적정 공사를 할 수 있게만 해달라는 요구인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니 막막하다”며 “다시 보내는 공문에도 반응이 없다면, 다음달 중 비슷한 처지에 놓인 40여 개 사업장과 연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아울러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상 명시된 요건 중 하나인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도는 상황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물가변동률에 대한 기준점은 ‘건설기간 중’으로 돼 있어 교육부의 방패막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표준 실시협약 상 건설기간을 ‘협약~착공’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에서는 해당 기간 물가변동률이 현저하게 웃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다.

당초 총사업비 산정 자체가 엉터리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운영사는 이미 이와 관련 기재부 분쟁조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철근과 모듈러, 감리 등 비용이 애초부터 턱없이 부족하게 산정됐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 관계자는 “가격산출시점을 조정하거나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문제보다도 총사업비를 산정하는 계산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철근, 모듈러, 감리비 모두 말도 안 되게 책정해 놓고, 이후 추가되는 비용들을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식이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리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산출 내역 등 적격성 관련 정보공개신청을 했지만, 보안을 이유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보안 문제가 아니라 잘못 산출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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