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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의 사라진 공공건설시장, 정부 믿고 사업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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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3-09-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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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시장에서 신의가 사라졌다. 전관이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설계와 감리용역계약이 전격 취소됐다. 입찰까지 집행된 대형 국책사업이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는 명분 아래 추후 절차가 중단됐다. 바로 LH의 설계ㆍ감리용역과 국토교통부의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얘기다. 여기서 따져볼 것은 취소와 중단의 사유가 적법성을 갖췄느냐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발주처가 벌인 갑질 중의 갑질로밖에는 볼 수 없다.

공공계약에는 계약의 원칙이 있다. 그 첫째가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이다. 여기에는 입찰공고 이후의 모든 절차도 포함될 것이다. 물론 청렴계약의 의무도 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을 주고받았을 경우에는 입찰과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LH가 설계와 감리용역계약을 취소한 명분은 전관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전관의 역할이 드러난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한 것에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을까. 새만금신공항은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 절차 중단의 이유다. 국책사업의 입찰공고는 각종 적정성 여부를 세밀하게 따진 후에 이뤄지는 절차다. 그런데 입찰공고뿐 아니라 입찰까지 집행해 놓고서 다시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게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다.

설계업체나 건설업체는 설계공모와 기술형입찰인 경우 입찰참여까지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한다. 그런데 해당업체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해 계약취소나 입찰절차 중단이 벌어진다면 어떤 업체가 정부를 믿고 공공건설시장에 진출하려 하겠는가. 정부는 그동안 민간계약에서의 갑질행위에 매우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면서 자신은 갑질행위를 서슴지 않게 벌이고 있다. 이율배반도 이런 이율배반이 없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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