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에도 공공 기준 물가변동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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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3-08-29 19:41본문
앞으로 민간건설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비용을 조정할때 공공공사에서 적용해온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 민간 '표준도급계약서'는 공공공사 국가계약법령과 달리 물가변동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공사비가 급등으로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간 다툼이 많았다. 이번에 개정안에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건설분쟁 해결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민간건설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비용을 조정할때 공공공사에서 적용해온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 민간 '표준도급계약서'는 공공공사 국가계약법령과 달리 물가변동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공사비가 급등으로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간 다툼이 많았다. 이번에 개정안에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건설분쟁 해결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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