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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분쟁 관리에 여전히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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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3-08-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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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대기업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 의무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공개
이달 처음 공개된 공시 결과, 시공능력 상위 10위 건설사 중 절반 이상이 분쟁조정기구 미설치
건설경기 침체로 분쟁 늘어가는 중이라는 점 고려할 때, 발빠른 대응 필요해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건설사 중 절반 이상이 분쟁조정기구를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사비 상승 여파로 원ㆍ하도급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지만, 분쟁 관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셈이다.

28일 건설업계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 포함되는 건설사들은 올 상반기 하도급대금에 관한 결제조건을 처음 공시했다.

이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올해 1월 본격 시행된 것에 따른 조치다.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등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에 관한 내용과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설치한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정보를 반기별로 공시하는 의무가 생겼다.

공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 건설사 가운데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4곳에 그친다. 분쟁조정기구는 하도급대금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사내에 설치한 기구로, 구매부서와 같은 계약담당 부서 내에 설치한 것은 하도급법상 분쟁조정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삼성물산의 경우, 건설부문 법무팀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분쟁조정 접수 후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30일 내 분쟁조정 절차 진행을 조정한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하도급 상생ㆍ협력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은 3개월 정도다. 롯데건설은 분쟁조정을 위해 동반성장추진사무국을 뒀다. 하도급 내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90일 이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 SK에코플랜트는 분쟁조정기구 사무국(상생협력팀)을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신청 접수 시 사무국은 2차례 소위원회를 소집해 분쟁을 조정하며, 필요 시 추가로 1차례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분쟁조정안을 확정하는 절차다.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은 4개월 이내다.

업계에서는 원ㆍ하도급 간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대형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한곳의 사업장에서도 여러 개의 하도급 계약이 벌어지는데, 최근 급격한 원자재값 상승과 함께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며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지급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갈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경우, 하도급사들의 줄폐업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체불 등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건설사들도 효율적인 분쟁 관리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대우건설은 현재 조달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 중으로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분쟁조정기구가 없는 대신, 객관적 분쟁조정 절차 진행을 위해 ‘하도급 정산 이견시 외부 감정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다. 이는 제3자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김희용 기자 hyong@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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