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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분쟁해결 등 지원 위한 지원본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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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3-08-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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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분쟁해결 등을 전담할 조직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연동제 적용기업을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오는 10월 4일 시행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지원하는 연동 지원본부의 지정절차 등 세부사항이 담겼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받기 희망하는 자는 입법예고 중인 하도급법 시행령안에 따른 '사업수행 전담조직, 6명 이상의 전담인력, 20㎡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추고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공정위에 신청해야한다.

이후 공정위는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한다.

절차를 거쳐 지정된 연동 지원본부는 매년 1월 말까지 직전 연도의 운영실적 및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해야한다.

공정위는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된 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시행한 후, 연동 지원본부 지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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