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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위기, 공공입찰 지형도 바꿨다] (4)원자재 급등에 발주기관 행보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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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3-08-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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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공공입찰 위기 국면에서 발주기관들의 엇갈린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적기 사회간접자본(SOC) 집행을 위해 기술형입찰 물가변동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기관이 있는 반면, 끝까지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외시하는 기관도 나타나는 등 역량 차가 현저하다는 지적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제출을 마감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2개 공구 모두 복수의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 본궤도에 올랐다. 발주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경쟁 성립의 원동력이 됐다.

실제 지난 3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의결 시점에 이 사업 공사비는 2공구 4560억원, 3공구3834억원이었다. 공고 시점에서 국가철도공단은 2공구 10.72%, 3공구 10.66% 공사비를 인상했다.

공공건설 업계에선 기술형입찰 공고 시점과 예비타당성 조사 시점 간 발생하는 현저한 공사비 격차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도 그럴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고시기간까지 많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절차가 빠지면, 3년 전에 설정된 건설자재 비용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정해진다.


<대한경제>는 이 문제를 지난해 최초로 지적한 바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 의견을 수렴, 지난해 남부내륙철도 건설공사 1공구와 9공구 사업에 국내 발주기관 중에선 처음으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바 있다.

기술형입찰 시장의 한 관계자는 “수서~광주 건설공사 입찰 본궤도는 전적으로 국가철도공단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공단은 기술형 입찰에도 물가변동분을 반영해준다는 신호를 지난해부터 시장에 주면서 신뢰를 얻었고, 결과적으로 제때 SOC를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적정 공사비 확보 노력은 조달청도 이어받았다. 조달청은 지난 6월 시설사업국 내에 ‘공사원가기준과’라는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이 부서는 물가변동지수와 자체조사 단위공사비를 활용해 발주 단계부터 공사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비 책정 후 3년이 지난 기술형입찰 사업은 무조건 공고 전 단계에서 공사비를 검토, 상승한 물가를 반영토록 조치한다.

반면 SOC 집행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박한 공사비’로 유찰된 기술형입찰 사업들의 입찰방식 전환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제2경춘국도 도로건설공사 4개 공구가 유찰되자 시공을 떼어내고 설계만 먼저 발주했다. 국토부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기술형입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했다.

이는 공사비 절감을 위한 조치라는 게 건설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선 공사비를 증액해야 하는데, 이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입찰방식만 바꿨기 때문이다. 특히 제2경춘국도 공사비 책정 시점은 2019년이었다. 2019년 설정된 공사비는 설계를 거쳐 내년에야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벌써 저품질 시공은 물론 공사비 분쟁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2경춘국도 뿐만 아니라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 ‘신안 비금-암태 도로건설공사’ 사업도 기술형입찰로 발주한 뒤, 종심제로 입찰방식을 전환한 바 있다.

공공건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큰 형님 격인 국토교통부의 발주 역량은 국가철도공단과 너무나 비교된다”며 “단순히 이익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닌, ‘적정 공사비’를 지급해 달라는 게 건설업계의 일관된 요청인데 국토부는 전혀 따라오질 못하고 있다. 국토부 때문에 지연된 SOC사업은 한두 개가 아니다. 산하기관이라도 배울 점은 배워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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