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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위기, 공공입찰 지형도 바꿨다] (3)기술형입찰 줄 유찰 사태는 공사비 급등 반영 않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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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3-08-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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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지난해부터 촉발된 기술형 입찰 ‘유찰 대란’은 건설자재 급등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적정 공사비 책정 없이는 10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집행의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대한경제>가 올 들어 공고된 기술형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 유찰률은 무려 34.37%에 달했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술형입찰 공고는 재공고 건수를 합쳐 총 32건이었는데, 최소 2곳 이상 서류를 제출해 본궤도에 오른 사업은 11건에 그쳤다.

공종별로도 교량, 도로 등 토목사업부터 건축공종, 환경플랜트 등 전 공종을 가리지 않고 유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유찰을 넘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하고도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도 관측된다. 건설사들은 PQ를 통과하면 합동사무소를 꾸려 본격적인 심의를 준비한다. 심의 직전인 본 입찰 때 사업을 포기했다는 점은 투입한 매몰비용을 포기하는 편이 수주 후 대규모 적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주관한 ‘제주삼다수 스마트팩토리 건립공사’는 PQ 통과 후 유찰된 바 있다. 최근엔 A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한 기술형입찰 사업도 PQ 통과 후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공공건설의 ‘꽃’이라 평가 받는 기술형입찰 시장이 사실상 파행에 이른 배경은 공사비 부족 탓이다. 기술형입찰은 계약 상대자인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설계, 시공 등 공사 전체를 맡도록 하는 입찰 방식이다. 이에 시공사로 선정되면 시공부터 준공관리까지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사가 진다. 종합심사낙찰제 사업과 달리 설계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정해진 공사비로 입찰하면 공사비 한도에서 준공까지 완료해야 할 의무를 지는 구조다.

이에 기술형입찰 담당자들은 적정 공사비를 담보하지 못한 발주기관 탓에 입찰 참여를 위한 경영진 설득 작업이 기술형입찰 수주보다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기술형입찰 담당 팀장은 “내부 투자심의위원회를 좀처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주기관이 공사비 설정을 엉망으로 진행해 놓고 물량만 내놓으면서 ‘하이 리스크’, ‘로우 혹은 마이너스 리턴’ 구조인 기술형입찰 시장에 회의론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외건설 시장이나 개발사업 등 포트폴리오 구조가 다변화한 대형건설사들은 기술형입찰 시장을 떠나고 있다. 일찌감치 시장을 포기한 삼성물산부터 올해는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에 이르기까지 일체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한 중견건설사 공공업무 팀장은 “기술형입찰은 건설사에 더는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다”라며 “수주 해놓은 기술형입찰 대형공사 준공 시점이 다가오는데 최종 실행률은 100%를 일제히 넘어서고 있다. 건설사들이 아우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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