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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자재값 상승분 보전받는다…표준도급계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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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3-08-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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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민간건설공사에서도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기준에 ‘지수조정률’을 포함, 전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7면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민간발주 공사에서의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현재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에도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하는 문구가 명시돼 있긴 하다.

그러나 국가계약법과 달리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은 물론, 공사비 조정에도 제약이 많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된 잔여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을 규정했다.

현재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잔여공사 계약금액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를 ‘품목 또는 비목, 비목군 및 지수 등’으로 확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지수의 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분쟁 예방을 위한 합의 사항도 담았다. 분쟁 발생시 조정 또는 중재를 사전에 합의해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오는 10월 시행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의 기본상 규정도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늦었지만 민간공사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상에도 관련 조항을 명시해 적정공사비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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