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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회복 급한 건설산업…규제 강화 움직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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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3-07-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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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공사비 분쟁 등 논란 커지며 시공품질 및 분쟁 예방하는 법안들 줄 잇는중
분양시 건축자재 정보 제공, 구조안전서류 제출 강화, 공사비 증액 검증 강화 등 각양각색
유력 정치인들은 건설산업 지적하며 압박의 수위 높여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부실시공 논란에서부터 공사비 분쟁 등 건설업계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안전과 품질 등 건설산업을 향한 사회적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업계 차원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를 늘리려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분양 광고에 건축물에 사용될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건축자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축물에 사용될 건축자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분양자에 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범위를 넓이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착공 신고 시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허가ㆍ신고 시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이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건축물 기초는 준공 후 사실상 수선이 불가능한 만큼 사전 안정성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부실공사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는 법안도 나왔다.

민홍철 의원은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사항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 계약 체결 후 공사비 증액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공사비 검증 의뢰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검증결과는 단순 권고 수준에 그칠 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실제, 검증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는 중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운용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도출한 공사비 검증결과를 두고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력 정치인들도 건설산업을 향한 지적의 목소리를 키우며 쟁점화에 나서는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의 한 재개발 현장을 긴급 점검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잇단 대형 사고로 건설사는 불신받고 있고 시민들은 불안하다”라며 “민간 건설사들도 서울시의 건설 동영상 기록에 동참해 100% 입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는 도급 순위 상위 30개사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신축 아파트 붕괴 및 침수 사례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아파트 부실시공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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