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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갑질에 ‘이의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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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3-05-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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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찰ㆍ계약 관련 불공정 행위 놓고 이의신청해 권리구제
건협 “지역업체 적정공사비 확보, 지속가능한 경영 도와”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도 이의신청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지방공기업이 집행하는 발주공사는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만 이의신청이 가능했지만, 관련 법 개선으로 인해 이의신청 범위가 넓혀졌기 때문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5월, 오영훈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 그해 7월에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결국 통합ㆍ조정해 대안을 마련했고, 대안은 2년 정도 지난 5월 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현행 국가ㆍ지방계약법에서는 10억원 이상 종합공사(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의 경우 발주기관의 부당한 특약ㆍ조건 및 추가비용 미지급 등에 대해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만 제외하곤 이의신청에 관한 근거가 없어, 계약상대자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계약상대자인 건설업계는 지방공기업 발주공사의 입찰, 계약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역시 아주 특별한 사례로, 사실상 대다수 지역 건설사들은 발주기관와의 관계지속을 고려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통과되면서 지방공기업의 공공공사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건설업계는 국가ㆍ지방계약법의 공공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법의 공공공사도 10억원 이상 규모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공기업의 갑질에 힘없이 휘둘릴 수 밖에 없는 모든 계약상대자의 숨통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022년 기준 지방공기업 발주공사(219건)의 약 86%인 190건이 100억원 미만 규모로 대부분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국회 통과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는 물론 지속가능한 수주여건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지방공기업 발주공사의 경우 수도, 운송, 주택 등 주민복리 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으로 많은 만큼, 향후 지역주민의 생활의 편리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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