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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2.5배 늘었지만 공사비 그대로…발주기관 갑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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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3-05-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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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에 단가산출서 미공개
신기술ㆍ특허 공사서 협약서 제출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이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일부 발주기관의 갑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계약상대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공사기간)가 연장될 경우 추가비용 지급문제다. 장기계속공사는 전체공사를 입찰에 부치지만 매년 예산 반영범위 내에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해 이행하는 방식으로, 도로ㆍ철도 등 대형 SOC 공사가 여기에 속한다.

문제는 보상지연, 민원 등에 따른 공기지연이 일상화돼 건설사 입장에서는 현장관리 상주인건비 등에서 막대한 추가지출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상암동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의 경우 본래 공기가 5년 5개월(2010년 4월∼2015년 8월)이었지만, 13년 11개월(2010년 4월∼2024년 2월)로 2.5배 정도 늘었다.

그럼에도 발주기관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건설사에 그대로 전가하고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장기계속공사의 계약 체결 시 총 계약기간을 약정하도록 하고, 계약기간 중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면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올 2월 발의한 상태다.

입찰공고 시에 발주기관이 원가내역(단가산출서)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갑질의 하나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발주기관은 자재 등의 필요한 양만 표시된 물량내역서만 공개할 뿐, 단가는 불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경우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가 많다. 건설사들은 발주기관의 부당한 원가삭감 사실을 모른 채 입찰에 참여했다가 향후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찰참가자(건설사)는 적격심사 또는 계약포기 시에, 입찰ㆍ계약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제재를 받는 탓에 손실 감수하며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입찰공고 시에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물량내역서, 단가ㆍ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기술ㆍ특허가 포함된 공공공사에서 다수 발주기관이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시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불공정 행위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의 협약서 제출에 압박에 따라, 짧은 시간 내 특허권자와 가격 및 시공주체(직접시공 또는 하도급 여부) 등 세부사항을 협상해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문제는 특허권자는 이런 상황을 알고 높은 하도급율을 요구하거나 하도급이 불필요함에도 하도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다.

낙찰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특허권자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발주기관이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설업계는 주장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윤 정부 들어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산재한 과제들이 많다”며 “이런 불공정 행위들이 정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등의 노력으로 해결되어야 건설산업 정상화 및 선진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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