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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칸막이 부활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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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3-05-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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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종합ㆍ전문 업역 분리하는 건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종합ㆍ전문 수주 불균형 해소 취지라지만 과거로 회귀하는 법안
업계는 건설산업 경쟁력 퇴보 및 발주자 불편 가중 우려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건설산업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혔던 ‘업역 칸막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정 합의로 도출된 혁신 방안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내용이라 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사업 영역을 분리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각 공사업에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사업영역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허 의원은 “상대적으로 규모와 자본력이 크고 업역이 넓은 종합건설업은 전문공사에 진출이 용이한 반면, 영세 전문건설업은 종합공사에 필요한 면허보유 곤란, 입찰에 필요한 실적부족, 종합의 높은 등록기준 충족이 곤란해 입찰참여 자체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정한 상호경쟁을 유도 및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보호구간 위임 규정 등을 마련해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 건설산업의 기술력 제고와 성장 발판을 굳건히 하고 지속적인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종합 및 전문업계, 건설노동계는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년간 머리를 맞댄 결과,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도출해냈다. 이에 지난 2021년부터는 생산체계 개편방안에 맞춰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지 3년차에 접어든 상태다.

하지만,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법안이 추진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자체가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공정 경쟁을 통해 건설업 자체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나가자는 취지”라며 “업계에서는 혁신 방안에 맞춰 실적 관리 및 기술자를 확보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지고 산업 경쟁력은 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의 편의성도 퇴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업역 규제가 다시 생길 경우엔 발주자가 입찰 요건을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등 불편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김희용 기자 hyong@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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