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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개 공종 표준시장단가 2.6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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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3-05-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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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 1666개 공종의 표준시장단가가 직전대비 2.63%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30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시공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국토부가 최근 4개월 동안의 건설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표준시장단가는 직전인 지난 1월보다 2.63% 상승했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에는 바뀐 물가 보정 방식이 적용됐다.

건설 물가 대표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해 최근 4개월간 건설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다.

그간 표준시장단가의 노무비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재료비·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각각 적용해 물가 보정을 했다.

그러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 현장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산자물가지수는 0.22% 떨어졌지만, 건설공사비지수는 1.5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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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중 구조물 단가 예시(제공:국토교통부)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1391개 단가(토목 730, 건축 372, 기계설비 289)는 거푸집 설치, 철근 타설 등에 대한 기초단가들이다.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14%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1.53%가 적용돼 2.62% 상승했다.

그 외 275개 단가는 암거, 집수정, 배수관 등 완성형 구조물에 대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정하도록 만든 구조물 단가들이다.

물가 보정 외에도 각 구조물에 소요되는 철근, 콘크리트 등의 물량·비용을 구체화하여 반영해 3.47% 상승했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에 물가 변동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공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 책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를 단축해 현장 단가가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 유찰이 다수 발생하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 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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