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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력발전소 골치 아프네”... 삼성물산·SK에코플랜트, 수천억원 공사대금 떼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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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3-03-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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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비 증액’
삼성물산, 발주처와 협상중... 불발땐 소송갈 듯
SK에코, 2천억원 규모 공사대금 청구 소송
“애물단지 화력발전소... 우발채무까지 추가” 

강릉안인 석탄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발주처인 강릉에코파워(주)를 상대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투입 비용 등 수천억원대의 ‘공사비 증액분’을 요구하면서 계약 종료일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삼성물산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경남 고성군 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 시공사인 SK건설(현 SK에코플랜트)도 같은 이유로 약 2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내에서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뛰어든 대형 건설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한 석탄발전소 전경.
국내 한 석탄발전소 전경.

29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당초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강릉안인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공사 관련 강릉에코파워와 계약 종료일을 놓고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강릉안인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이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마지막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로 언급한 곳이다. 삼성물산은 한국남동발전과 2610억원의 출자약정(각 지분 1.6%씩)을 맺고, 강릉에코파워(SPC)를 세워 개발에 착수했다. 나머지 96.78% 지분은 KB강릉에코파워 전문투자형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SOC)의 사업자인 농협은행이 보유중이다.

삼성물산이 강릉에코파워와 이사회를 개최해 공사금액(총 사업비 5조6000억원)을 결정한 때는 2017년 2월이다. 이후 2018년 1월에는 도급일괄계약서를 가계약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가계약을 기준으로 발주처가 공사지시서를 내렸고, 5월 30일에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조선비즈 취재 결과, 양측은 이 변경계약의 내용을 놓고 근로시간 산정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이 도급 계약 체결때는 한 주당 최대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 일괄 적용되면서 인력을 더 투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게 삼성물산의 입장이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를 실시할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액수는 수천억원대로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반면 발주처는 당시 근로기준법 개정이 진행되는 시기였던만큼 시공사 입장에서 계약금액을 보다 확실하게 제시해야 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가 마치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나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릉에코파워 관계자는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관련해서 시공사측과 협상이 진행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일주일 기준 최대 68시간이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8년 2월 28일이다. 이후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건설업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과 대금 결정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삼성물산측은 “당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산정해서 계약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공기를 맞추느라 실제 투입한 인력과 소요된 경비를 국토부 가이드라인 등에 맞춰 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것으로 최대한 발주처측과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공사비 증액 부분은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통상 공사비 증액 문제는 별건으로 소송 등으로 다투고 ‘준공 처리’부터 하자는 식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발전소 2호기 공정률은 98%가 넘는다. 만약 삼성물산이 승소하게 될 경우, 계약상 도급자인 SPC측에서 발전소 운영 수익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석탄발전소인 고성화이화력발전소를 시공한 SK에코플랜트와 서희건설도 작년 12월, 같은 이유로 발주처인 고성그린파워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소가는 총 1985억원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부분을 보전해달라는 취지다. SK에코플랜트는 고성그린파워(SPC)와 2016년 12월 도급 계약을 체결, 지난 2022년 6월 준공했다.

사업비 5조2000억원이 투입된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SK에코플랜트가 EPC(설계·구매·시공)뿐만 아니라 전략적 출자자로 참여했다. 준공 후 오는 2051년까지 운영수익을 받는 구조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공사를 다 마쳐도 다른 공정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간접 공정이라 불리는 ‘후속 공정’들을 해야 한다. 단순히 인건비 뿐만 아니라 돌관 공사비용도 늘어나는 셈”이라고 했다.

녹색연합 회원들이 작년 3월 18일 제54기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삼척 석탄발전소 중단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뉴스1
녹색연합 회원들이 작년 3월 18일 제54기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삼척 석탄발전소 중단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뉴스1

사실 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전부터 건설사들에게 ‘애물단지’ 같은 존재였다. ‘탈탄소 정책 기조’로 화석연료 소비가 줄어들 것이 뻔한 상황에서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데다,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로부터 공격받기 쉽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책 변화에 따른 손실액 보전 이슈까지 추가되면서 우발 채무(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했을때 생기는 채무) 리스크가 커진 셈이다.

삼성물산은 2020년 10월, 이사회를 통해 한국 기업 최초로 ‘탈석탄’을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진행 중인 강릉 안인화력 건설과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완공 또는 계약 종료가 되면 단계적으로 철수키로 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이익을 얻어가는 삼성물산을 두고 일각에선 ‘그린 워싱’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친환경·에너지 기업을 표방하며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SK에코플랜트 입장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는 골치 아픈 대상이다. 2020년부터 친환경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온 행보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찰 당시엔 정부 독려로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애물단지 신세가 된 상황”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비즈 이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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