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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발주시기 편중…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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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3-03-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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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방안 보고서
최근 8년간 1ㆍ4분기에 총 계약 62%…자재ㆍ근로자 편중
일본…평준화율 기준 마련, 발주기관에 유연한 집행 독려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특정시기에 몰리는 발주기관의 ‘밀어내기’식 공사발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재, 장비 및 인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자칫 유찰로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본 등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유연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8년(2014∼2021년)간 국내 공공공사 계약 중 60% 이상이 1분기와 4분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는 전체의 33.1%(금액기준 139조4000억원), 4분기에는 28.9%(121조7000억원) 수준에 달했다. 2, 3분기 중 계약은 전체의 약 38%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4개 분기별로 각각 21~28%대의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건산연은 통상 공공공사는 입찰공고부터 계약까지 30일에서 최대 180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매년 3∼6월과 연말에 발주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6월 발주가 몰리는 것은 경제부양을 위한 조기집행 영향이 크고, 연말에는 예산 불용(不用) 우려로 인한 밀어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특정기간 발주가 집중되면, 자재, 장비 및 근로자 등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고 이에 따라 비용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또 사업참여자가 한정적인 기술형입찰이나 BTL(임대형) 등 민간투자사업은 유찰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발주 및 집행체계와 우리와 비슷한 일본에서도 과거 유사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4∼6월 밀어내기 발주가 문제가 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계획적인 발주를 실시하는 동시에 적절한 공기를 설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규정과 함께 ‘공사 수행시기 평준화 측정을 위한 평준화율 기준’을 마련했다.

평준화율이란 월별 평균 발주건수 대비 집중 기간(4∼6월) 발주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평준화가 됐다는 뜻이다.

국토교통성과 총무성은 이를 토대로 △유연한 공기 설정 △설계ㆍ적산 조기 완료 △조기집행을 위한 목표 설정 등 평준화 촉진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67개 광역지자체 기준, 일본 전국 발주기관의 평균 평준화율은 0.80을 기록 중이다.

건산연은 이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가ㆍ지방계약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행정규칙 등을 개정해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 해소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 등은 발주시기와 관련, 계약 및 공사업무담당자 등의 역할을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산연은 또 발주기관에 발주시기 집중화 방지를 위한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담당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전체 공공공사 발주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발주시기 집중화를 개선하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 등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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