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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시장 위기 악화일로] 턴키 ‘발주 전 물가 자율조정’ 길 열렸는데…약발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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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3-02-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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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주 후유찰’ 뒤에나 물가 자율조정 적용 가능성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지난해 말 기술형입찰시장에는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상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사업은 발주 전 물가 자율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발주 전에도 턴키 사업의 물가 자율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면서다.

종전 총사업비관리지침은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이미 거쳤으나 실시설계 이후 발주 지연 등으로 인해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이전 단계에서도 관계기관의 책임 하에 자율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턴키 사업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탓에 턴키 사업은 발주 전 물가 자율조정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기재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일괄입찰사업의 경우 일괄입찰사업 발주 지연’이라는 조건을 담아 턴키 사업에 대해서도 발주 전 물가 자율조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그간 설계·시설부대비 산정 때 기타 공사비를 모두 제외하도록 했는데, 법정 의무 설계·감리 대상을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비 산정 때 포함되는 공사비 항목을 세분화해 법정의무소요를 포함했다.

물가·지가 판단기준도 별표 예시 항목 수준에 반영됐던 것을 물가는 건설공사비지수 또는 GDP 디플레이터 중 낮은 지수로, 지가는 감정평가액 등으로 규정에 명시했다.

문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턴키 사업의 발주 전 물가 자율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주기관의 발주 전 물가 자율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그 이유로 꼽힌다.

실제 턴키 사업을 발주하기도 전에 물가 자율조정에 선뜻 나설 만한 발주기관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주 전에 턴키 사업의 입찰 성립이나 유찰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데다, 물가 자율조정에는 결국 재정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발주기관이 스스로 나서 물가 자율조정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또한 발주기관들은 공사비가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더라도 관행적으로 일단 발주한 후 유찰되고선 물가 자율조정에 나서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발주 전 물가 자율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총사업비관리지침이 단기간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이 턴키 사업을 발주하기 전 물가 자율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발주기관들은 ‘선발주 후유찰’을 겪고 난 뒤에나 자율조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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