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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공사비 인상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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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3-01-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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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침 및 협약서에 물가상승분 반영 근거 없어 업계 부담 가중

국토부, 공공ㆍ민간 협의 통해 공사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추진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자잿값 및 인건비 등 물가가 급등해도 공사비 조정에 관한 근거나 기준이 없어 큰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건설업계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물가 급변동 시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공사비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 발주기관이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사업자(건설사)가 시공 및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사업추진 협약을 통해 공동명의로 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이 나면 나눠 갖는 구조다.

특히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민간건설사의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시공과 분양, 운영까지 민간이 담당하기 때문에 공공 임대주택이 갖고 있는 저품질 등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공사비다.

민ㆍ관은 협약을 체결할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평당 공사비를 확정하고 협약서에 기재하는데, 이후 실제 공사 추진 과정에서 물가가 급등한 경우 그 피해를 민간사업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실제 각종 건설자재 및 인건비가 급등하기 전엔 2∼3년 전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초 협약서에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인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제대로된 공사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 및 공공기관 집행공사는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물가상승 분을 반영할 수 있지만,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지침상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렇다고 공동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물가 인상분을 공사비에 반영해 줄 수도 없는 구조다.

만약 계약변경으로 인해 사업수익이 줄어들 경우 배임이 될 수 있을뿐더러 일부 사업장만 적용하면 특혜 의혹에도 휩싸일 수 있어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3년 전 물가를 기준으로, 공사비가 평당 300만원이었다면 현재는 700~8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면서 “하지만 시행지침에 공사비 인상 조항이 없는데다, 협약서에 공사비 인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오롯히 민간건설사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리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물가인상에 따른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도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결국 저품질 공사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국토부도 이 점에 주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원자재값 급등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랐다”며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 건설사가 공사를 담당하는 만큼 물가 상승분에 따른 부담을 건설사들이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가 협의해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에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항을 최종적으로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이재현기자 ljh@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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