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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찰제 없앤다…국가계약에 기술ㆍ안전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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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3-01-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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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능력 평가 강화…입찰 참가기업 감소할 듯
EGS 우수기업에 가점…기업부담 완화도 추진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정부가 건설공사와 용역 입찰에서 기술과 안전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공사 낙찰자가 ‘운’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오는 1분기를 발표를 목표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운찰제’ 해소다. 현재 국가 계약의 경우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제로, 100억원 이상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계약이행능력과 가격점수의 합이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적격심사제의 경우 계약이행능력의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많고,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평가하는 종심제도 기술평가에서 만점이 속출하면서 결국 균형가격에 근접해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가격 요소로 공공공사의 낙찰자가 결정되는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적격심사와 종심제의 공사수행능력 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약제도 개편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술 평가를 강화한다는 기본 방향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수준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입찰제도에서 기술 평가가 강화되면 현재보다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 숫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공사에서 활동 중인 기업 가운데 일부가 배제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안전평가도 강화된다. 적격심사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종심제의 사회적평가 일부 반영돼 있는 안전관련 평가 항목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적 추세에 맞춰 계약제도 내에 ESG(환경ㆍ사회적책임ㆍ지배구조)를 반영할 방침이다. ESG 우수 기업에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가점 수준이나 계약제도 항목 변경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300억원 이상 종심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정도 기재부가 내부 검토 중이다. 건설업계는 300억원 이상 종심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을 현재 ‘입찰금액이 낮은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계약예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계계약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선진화 반안에 함께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중심으로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안전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업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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