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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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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3-01-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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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입찰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기준 개정
올해 특례 운용기간…2024년 1월 1일 최초 입찰공고 적용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계약 상대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공정ㆍ형평하게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여기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규제를 해소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방계약법 영향을 받는 공사에서 공사비 규모와 상관 없이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부칙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최고 입찰공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지정해 발주할 수 있도록 특례 운용기간을 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영향을 받는 공사에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기재부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화기 위해 특례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LH,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한해 발주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재부의 경우 특례 운용기간을 2022년 12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한 데 이어, 내년에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행안부는 특례 운용기간을 올해 말까지로만 못 박았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의 발주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와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1999년 최초 도입된 이래 건설산업의 대표적인 대못 규제이자, 선진화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입찰참가자의 자율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막았으며, 발주자가 특정 공종에 대해 공동도급을 강제하면서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역 폐지로 종합ㆍ전문 간 칸막이가 사라져 전문업체도 원도급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유명무실한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종합ㆍ전문 간 하자책임 불분명, 연계공종간 혼선에 따른 공기지연, 공사품질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폐지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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