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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연착륙…인센티브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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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2-09-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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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입찰 가점·하도급법 벌점 경감 등 검토…결국 인센티브폭이 관건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정부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확산에 본격 나선 가운데 건설업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이 연착륙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은 제도적으로 의무가 아닌 자율인 만큼 결국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사용에 따라 원사업자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폭과 수준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성패의 키를 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모집 규모 및 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기업이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거래실태에 맞는 연동계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연동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참여를 원하는 원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참여기업을 선정한 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 자체적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을 반영하고, 모범업체 선정 때 연동(조정)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하도급법상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하고, 연동계약을 체결하고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최대 3.5점까지 벌점을 감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벌점 1점을 경감하는데, 이때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연동계약으로 인정한다.

하도급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 이상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경감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을 고려해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선 공공공사 입찰 때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의 금리를 우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범부처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사업자가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인센티브 중 공공공사 입찰 가점과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 인정 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유인을 위한 매력적인 수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공공공사 입찰 가점의 경우 국가·지방계약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공공사 입찰 가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의 신인도 분야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에 대한 큰 폭의 점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PQ 기준은 하도급과 관련해 △국토부 협력관계 평가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불공정 하도급거래 과징금 부과 △하도급 상습법위반자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을 가점 3점에서 감점 7점까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점한도에 가까운 수준의 가점이 주어져야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사용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한 하도급법상 벌점 경감의 경우 공정위가 제시한 경감 사유와 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이 전에 없던 제도인 만큼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거부감도 없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공공공사 입찰 가점 등 파격적인 수준의 인센티브를 내걸지 않으면 건설업에선 원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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