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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중재…‘노답’ 공기연장 간접비, 불과 5개월 만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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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2-08-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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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 상사중재원장, 건설산업비전포럼서 ‘건설산업 발전과 중재제도의 활용’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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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이 24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조찬토론회에서 ‘건설산업 발전과 중재제도의 활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박경남기자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 A건설은 지방공기업인 B공사와 단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해 3년 만에 완공했다.

공사 수행 과정에서 공법 변경에 따른 작업 지연, 문화재 발굴로 인한 작업 중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3억원을 웃도는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가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A건설은 설계 당시 도로구간 살수를 위해 포함된 살수비를 B공사의 요청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환경관리비 항목으로 대체해 2억원에 가까운 환경관리비를 추가로 투입했다.

A건설은 B공사를 상대로 추가 대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B공사는 이미 반영해 정산한 데다,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건설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불과 5개월 만에 중재를 통해 공기 연장 간접비와 환경관리비를 인정받았다.



건설공사를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재제도가 실질적인 해법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사회적 비용 낭비가 많은 소송보다는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중재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조찬토론회에서 ‘건설산업 발전과 중재제도의 활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중재는 소송과 함께 대표적인 분쟁해결제도로 꼽힌다.


절차적 정의를 담보하고, 공권력이 뒷받침되는 소송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분쟁해결제도이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데다,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재인 선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단심으로 신속한 결론 도출이 가능한 중재가 소송을 대체·보완하는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맹 원장은 “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 소송으로 간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분쟁의 종류나 사안에 따라 중재가 더욱 경제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방법”이라며 “특히, 국제분쟁의 경우 소송보다 중재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A건설과 B공사 간 중재 결과가 소송보다 효율적인 중재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A건설은 애초 중재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중재를 선택했고, 중재를 접수한지 45일 만에 단독중재판정부 구성을 완료했다.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 2개월 만에 1차 심리를 개최했고, 한 달 간격으로 두 차례의 심리를 거쳐 접수일 기준 5개월 만에 판정서 작성까지 마무리하며 실마리를 찾았다.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대비 중재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맹 원장은 “A건설과 B공사의 중재는 당사자, 사무국, 중재판정부의 협력이 이뤄질 경우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중재의 장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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