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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대비 실비정산ㆍ보수가산 계약방식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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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2-08-0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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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잿값ㆍ인건비 급등으로 건설공사비지수 지난해 대비 17.9% 상승

건산연, 초과비용 발생 불가피…발주자ㆍ시공사 분담 장치 마련해야

[e대한경제=권성중 기자] 자잿값과 인건비 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공사비용을 발주자와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기존에도 일정기간, 일정수준 이상의 물가상승 시에는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민간공사를 포함, 실제적인 비용보전이 어려운 만큼 계약단계서부터 보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3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인플레이션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건설현장이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 등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연탄과 원유 등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철강, 목재 등 건설공사 중간 투입요소의 가격 급등에 더해 급격한 임금 상승과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까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목재 34.8% △석탄 및 석유제품 120.8% △화학제품 25.3% △제1차 금속제품 43.9% △금속가공제품 30.3% 등 전 품목이 급등세를 이어오고 있다.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상승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2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대비 올 상반기 단가는 전체 직종에서 5.3% 상승했다.

직종별로 보면 잠수부가 12.8%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고 이어 △한식목공 10.1% △플랜트 제관공 9.8% △화물차 운전수 9.4% △건설기계 운전수ㆍ유리공ㆍ송전전공 8.0% △타일공 7.4% 등의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일부 발주자가 에스컬레이션(ES)이나 단품슬라이딩 등 공사비 조정에 적극 나서기도 했지만, 인건비까지 급등한 터라 거의 모든 현장이 초과 공사비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특히나 계약금액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민간발주 공사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계속되고 있는 기준금리 상승도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건설업의 차입금 의존도는 26.79%로 제조업(23.4%)보다는 높고, 서비스업(34.8%)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소 종합건설사의 이자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다.

대형건설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24.10%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은 30.27%에 달하고 전문건설업(18.67%)보다 종합건설업이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빈재익 건산연 연구위원은 “물가상승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로 인해 아직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반영되지 못했음에도, 지난해 대비 건설공사비지수가 1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ES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마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막대한 초과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발주자가 부담하는 실비정산ㆍ보수가산 계약방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발주자가 실비 기준으로 공사대금 및 초과비용(보수)을 지급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위험 분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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