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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 8할 민간공사, 건설사 ‘무덤’으로 전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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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2-05-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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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자잿값 리스크에 무방비 노출…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화해야

# A건설은 지난해 민간 발주자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아예 배제하는 특약을 넣어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 없이는 현실적으로 공사 수주가 불가능했던 탓에 A건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계약체결 때까지만 해도 감당할 만 했던 자잿값이 올 들어 가파르게 치솟더니 이제는 자잿값에 발목이 잡혀 현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A건설은 부랴부랴 민간 발주자에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지만, 민간 발주자는 특약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단칼에 거절했고, A건설은 결국 손실을 떠안고 갈지, 아니면 계약을 포기할지 고심하고 있다.

올 들어 자잿값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건설시장의 8할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공사 현장이 건설사의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다.

공공공사 현장은 계약금액 조정 등 물가변동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적절하게 가동되며 한숨을 돌리고 있는 반면 민간공사 현장은 이미 뿌리깊이 박힌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뇌관으로 작용하며 건설사를 존폐 위기로 내몰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조 까지 민간공사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건설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민간공사에 대한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곳곳의 민간공사 현장이 자잿값 급등에 따른 수급난으로 인해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현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 레미콘 등 자재값이 일제히 뛰어오르면서 민간공사 현장에도 자재가격 급등의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전체 건설시장의 80%가 넘는 민간공사 현장이 물가변동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이 민간공사 신규 수주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 데다, 공공공사처럼 물가변동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사실상 없는 탓에 민간공사 현장은 말그대로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다.

심지어 전국건설기업노조가 민간공사 불공정계약 관행에 대한 전수조사와 근절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민간공사의 물가변동 배제 특약 무효와 함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민간 발주자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민간공사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없거나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한다”며 “현재와 같은 과도한 물가상승을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경남ㆍ권성중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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