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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보호막 없는 민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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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2-05-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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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는 이중 안전장치…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무용지물’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민간공사는 공공공사와 달리 ‘물가변동 보호구역’의 밖에 놓여 있다.

공공공사는 계약체결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장치가 이중으로 마련돼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하거나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된다.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다만, 일선 발주기관들이 예산 낭비와 감사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물가변동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감지됐는데,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원자재 수급 불균형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와 ‘건설자재 수급불안 등 대응을 위한 공사계약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을 마련해 각 부처와 산하 발주기관 등에 전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기재부와 국토부의 지침 전달 이후 발주기관들이 계약금액 조정에 속속 나서 공공공사는 급격한 물가변동의 후폭풍에서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반면 민간공사는 여전히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건설기업노조가 25일 민간공사의 불공정계약 관행 근절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민간공사에 대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사실상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간공사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아예 없거나 계약금액 조정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특약마저 곳곳에 존재한다.

국토부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지만, 민간 발주자들은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나몰라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재가격이 급등하면 민간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사는 민간 발주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민간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사 간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토부가 운용 중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국가계약법과 같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다.

그러나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가 합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등이 치명적인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민간 발주자 입장에서는 굳이 추가 비용을 들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크지 않은 만큼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공사는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특정규격 자재가격 증감 등 이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장치가 이중으로 마련된 데다, 기재부·국토부 등이 제도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하면서 여건이 나은 편”이라며 “그러나 민간공사는 국토부의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단은 물론 표준도급계약서마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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