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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철근 단가계약 대량 미달사태 반복 조짐…철근 수급난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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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2-04-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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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철근 단가계약 재입찰…낙찰물량 계약·공급해도 수급난 우려 확산

이미 제도적 장치 마련됐지만, 현장서 작동 안해…선급금 확대 지급 등 담은 지침 전달해야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조달청의 철근 단가계약 재입찰을 앞두고 대규모 미달사태가 재현되며 공공건설현장의 관급철근 공급이 아예 끊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정작 현장에선 먹통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고, 통보시점의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발주기관의 선급금 지급 확대 등을 담은 정부 지침 전달이 긴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이달 28일 철근 단가계약에 대한 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21일에 향후 2년 간 공급하게 될 관급철근 259만5700t(추정가격 2조5446억9150만원)을 구매하기 위한 철근 단가계약 입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제강사 7곳 중 2곳에서 전체 수량의 20.4% 수준인 53만t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조달청은 이번에 기존 낙찰물량 53만t을 제외한 나머지 206만5700t(2조454억2298만3333원) 규모에 대해 다시 입찰에 부치게 된다.

조달청이 제시한 입찰조건에 변동이 없는 만큼 재입찰에서도 대규모 미달이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철근 단가계약에 제강사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관급철근 납품단가가 민간 유통가보다 낮다보니 제강사들이 관급철근 입찰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서다.

조달청은 두 차례에 걸친 철근 단가계약 입찰에서 확보한 물량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상대로 관급철근 물량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 공공건설현장은 관급철근 수급을 놓고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낙찰물량에 대해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다”면서 “발주기관이나 건설사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보한 물량만이라도 공급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이 충분한 관급철근을 확보해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게 최선이지만, 관급철근 부족분에 대한 해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현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건설사가 직접 구입해 투입하는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재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 발주기관은 통보당시의 가격을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자가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다보니 현금결제가 아니면 사급철근을 구매하기가 힘든데, 가뜩이나 유동성이 좋지 않은 중소 규모의 건설사들에게 사급철근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다.

건설사들이 사급철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선급금을 확대 지급하고, 기성·준공대가에 합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 정부 지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기재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은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업무처리지침’ 등을 마련해 각 발주기관에 전달했는데, 이번에도 발주기관이 선급금 지급을 통한 사급철근 구매 지원과 사후 계약금액 조정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달청의 철근 단가계약 재입찰에서도 관급철근 물량이 크게 부족할 경우 공공건설현장에 관급철근 공급이 중단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발주기관이 선급금을 지급해 사급철근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나중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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