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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으로 본 새 정부 건설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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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49회 작성일 22-03-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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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안법 제정 가속화, 품질·안전 위반 등 벌칙 강화 등…처벌 중심 규제 개혁·낡은 제도개선 등 반영해야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새 정부의 건설정책방향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가속화, 품질·안전 위반 등 벌칙 강화, 원·하도급 입찰제도에 산업재해 발생률 반영 등이 큰 줄기를 이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 중심의 정책이 여전한 데다, 다른 산업과 달리 건설산업에 대한 공약이 크게 미흡한 만큼 새 정부 출범 전 처벌 중심 규제의 과감한 개혁, 낡은 법·제도 개선 등을 새 정부의 건설산업 핵심 어젠다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새 정부 공약에 소외된 건설산업…관심·육성 필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총 44개 분류, 207개 공약을 제시했다.

이 중 직접적인 건설산업 공약은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단 1개가 전부다.

지난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잇단 재해로 인해 어느 때보다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공약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의 혁신적 개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강화 △건설업체 산재 발생률 산정 대상 확대 등이 핵심이다.

건산연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건안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안전 위반과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공약에서 제시한 건설사업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 및 역할 분담 강화,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 보장, 감리자의 역할 확대 등은 건안법에 이미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건안법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행 산재 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 전문건설사업자까지 산정 대상에 포함하고, 산재 발생률을 원·하도급 입찰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당선인의 공약 중 △공정 경쟁 확립과 규제혁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유도를 위한 지원책 확대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보 시기 확대 등도 건설산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건산연은 역대 정부가 앞서 제시한 건설산업 공약의 대부분을 이행한 만큼 인수위와 새 정부 초기 국정과제 발굴 때 건설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정책으로는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처벌 중심 규제의 과감한 개혁, 산업구조 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법·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또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사퇴 전 공약으로 제시한 적격심사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종합심사(평가)낙찰제 및 2단계 계약 입찰에 대한 낙찰하한율제 신설 등 적정공사비 확보 장치를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의 공약 중 직접적인 건설정책은 제한적”이라며 “국정과제 발굴 때 적극적인 건설산업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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