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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앞두고 급증하는 신도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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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2-03-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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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노후신도시 재생지원법ㆍ조수진의원 안전진단 완화 도정법 발의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노후신도시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 발의

대선 이어 6월 지방선거에서도 부동산이 쟁점…개발입법 줄 이을 듯

[e대한경제=김희용 기자] 노후 신도시에 대한 개발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선은 끝났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부동산이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여, 여야간 승기를 잡기 위한 적극적 입법활동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노후 신도시에 대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노후신도시 재생지원법 제정안 등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재건축 안전진단 시 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대선 후 국민의힘이 발의한 1호 부동산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내진 성능 미확보 및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 등의 경우 안전진단 생략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평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 가중치 30% 이상 되지 못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송석준 의원 등 17명은 1ㆍ2기 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용적률 상향 조정과 규제 완화, 이주대책 및 추가부담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해당 신도시를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광역교통망 수립 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가구 등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에 대한 우선 분양권, 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ㆍ2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용적률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 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내놓았다.

김병욱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마련된 특별지구는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기준이 대폭 완화하고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여긴다.

그도 그럴 것이 대선 정국에 접어들며, 여야 모두가 노후 신도시의 주거 환경 개선을 약속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대통령 선거의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 표심은 부동산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선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여야 모두 민심을 잡기 위해 부동산 정책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이라며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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