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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Korea] (中)勞 노조횡포…갑질 신고하라더니…불법행위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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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2-03-0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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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활동 가시화했지만 아직은 기대 난망

모든 공사참여 주체가 안전 최우선 의식 갖춰야 사고 줄일 수 있어


[e대한경제=권성중 기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건설현장이 병들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는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숙련도가 떨어지고 교육훈련과 관리도 안되는 노조원을 쓰면 사고위험은 그만크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마마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 노사 갈등에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건설노조 TF를 구성했다. TF 운영 2개월 만인 11월,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당시 “현재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ㆍ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함에도 신원노출을 우려해 신고가 소극적이었기에, 익명을 보장해주는 신고센터 운영을 결정했다”라고 정책 취지를 밝혔다.

기존 건설업계가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한 ‘노사정 갈등해소센터’ 등 유사한 역할을 하는 신고 창구가 있었지만, 작년 한 해 이곳에 신고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건설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로 분산된 신고 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키로 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파악된 노조의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들에 대한 처벌도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도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11∼12월 채용 압력 정황이 의심된 전국 71개 건설현장을 점검했고, 기존에 신고된 채용 강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했다”고 밝혔다.

실제 TF 구성 이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6건, 9000만원을, 경찰청은 141명을 기소해 2명을 구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 1건에 대해 시정조치에 착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건설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수 년간 건설노조의 횡포가 심각해질 동안에는 적극적인 대처를 않던 정부가 이제서야 건설현장의 채용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이 미덥지 못하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TF 구성 직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신고가 이어졌음에도 정부가 개입해 처벌하거나 사태를 중재한 사례가 전무했다”면서 “현장의 상황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뤄지고 있는 ‘탁상행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정부 TF는 빠른 시일에 이같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던 그간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건설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횡포는 단순히 일자리 다툼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근로자의 생명지키기가 우선이다”라면서 “이제라도 건설현장의 현실과 근로자의 과실과 공사비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모든 공사주체와 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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