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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Korea] (中)勞 노조 횡포…무리한 요구지만 거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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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2-03-0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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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ㆍ고발 등 각종 공사방해로 공사지연ㆍ지체상금 부담 눈덩이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하면 비숙련자 투입 및 교육ㆍ관리 안돼 사고위험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볼모 횡포 극심…엄정 대응ㆍ부작용 대책 마련해야


[e대한경제=권성중 기자] #지난달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 멈춰섰다. 민주노총 부산지역 건설기계분과위원회 조합원들이 건설현장의 출입구를 봉쇄한 탓이다. 민주노총은 해당 현장의 모든 건설기계를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장비로 교체할 것을 주장하면서 현장을 막아섰다.

#올 1월 충남 서산과 충북 충주에서도 건설노조의 조합원 소속 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을 점거한 사례가 있었다. 올해 새롭게 취임한 건설노조 집행부는 ‘집회 매뉴얼’을 통해 “지역 노조 요구에 불응하는 건설사의 전국 현장을 점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건설노조의 횡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노조마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이를 수용않으면 현장을 점거하거나 봉쇄하는 등 현장을 멈춰 세우고 있다.

결국 공사지연에 지체상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장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노조의 횡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자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각종 위험작업에 비숙련인력를 투입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 교육이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 위험만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조의 횡포는 채용 강요뿐 아니라 금품 요구, 폭행ㆍ협박, 심지어는 공사계약 갈취 등 더 악질적인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장이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집회와 신고를 비롯, 각종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실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 수도권 재개발현장 관계자는 “2년 전 지역 내 재개발 공사가 속속 착공하던 시점에 양대노총 건설노조가 일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다툼을 벌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 결국 한 쪽 노조의 승리와 동시에 공사는 진행됐지만, 매년 무리한 추가 요구사항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왔다”고 토로했다.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건설현장마다 안전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조도 안전을 볼모로 새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충북지역 건축현장 소장은 “현장내 다수를 차지한 노조 조합원들이 작업하다 말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다”면서 “법률 위반소지가 있거나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을 사진 등으로 남겨 추가 요구와 함께 현장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 수록 노조의 횡포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인 셈이다.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는 “과거 건설노조는 주로 불법 외국인력 고용인 환경관리 등을 고투리로 잡아 현장을 압박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이슈가 횡포의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나 국회도 이런 식의 노조의 횡포가 엄연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의 부작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ㆍ제재와 함께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어렵사리 마련한 업계의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제기능을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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