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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개선ㆍ적정 공사비 보장으로 건설현장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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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2-03-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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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공사 준공내역 공개ㆍ간접비 지급심의委 가동


서울시, 건설분야 공정성 제고 및 안전강화 방안 추진


[e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를 늘리고 서울형품셈 개발 등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에 나선다.

또 10억원 이상 공사의 준공 내역서를 공개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간접비에 대해서는 적정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각종 불공정 해소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건설분야의 공정성 제고 및 건설현장 안전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를 마련ㆍ추진한다. 여기에는 감사나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불공정 사례 예방을 위해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각각 지켜야할 ‘10가지 약속’을 담았다.

그 일환으로 시는 오는 10월부터 도급비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준공내역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원도급자와 건설사업관리자의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는 하도급계약에 부당특약의 포함 여부를 사전에 걸래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조만간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검토해야 할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발주단계서부터 안전관리비 누락을 철저히 심의하기로 했다.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도 확대한다. 그간 작업지시 건별 2000만원 이상에만 적용했던 연간단가 계약공사를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확대해 안전투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적정 공사비 보장도 지속 추진한다.

시는 기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부터 92개 공종에 서울형품셈을 적용했는데, 올해는 상온경화형 차선도색 등 3개 공종에 대한 추가 서울형품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사비 분쟁 최소화를 위한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도 가동한다. 시군구 등 발주기관이 먼저 자체 검토ㆍ심의를 거쳐 시공사와 협상을 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위원회에 상정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적정 간접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현장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은 적정 안전관리비를 지급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더 한층 안전한 서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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