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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부실시공·불법하도급·담합 처분은 사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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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1-12-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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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공사 입찰제재 한해 1927개사 특별감면…산안법·환경법 위반도 제외

앞으로 사망사고,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담합 등으로 인한 건설업체 처분에 대해선 사면이나 감면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처분이 사면·감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인데,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처분 및 입찰제한 1927개사(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내수·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침체에 빠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은 건설사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고 있는 부분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등 중대재해 관련 처분에 대해선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다, 국회에서 건안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로 인한 처분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환경법령 위반 등도 감면 대상에서 빼고, 건설산업의 혼란을 초래하는 담합, 등록기준 미달,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해서도 감면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중대재해,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담합, 등록기준 미달, 자격증 대여, 산안법 위반, 환경법령 위반 등에 따른 처분 등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면·감면 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건설산업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건설산업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해제는 건설산업 생태계의 협력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소건설사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해외 발주기관은 입찰제안 요청 때 건설사에 행정제재 처분 등에 대한 사실을 요구하는데, 행정제재 처분은 해외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제재 처분을 해제하게 되면 국내 건설사의 대외 신인도를 높여 해외 수주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지만 이번에 행정제재 처분 해제가 입찰 제약에 한정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은 여전히 해외 수주 경쟁력에선 발목이 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 근로자, 설계·엔지니어링 등 수많은 협업체계로 이뤄진 건설산업에 대한 행정제재는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며 “개별 건설사와 건설산업의 정상화, 나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폭넓은 행정제재 처분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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