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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안내] '사형선고'같은… 부정당업자 제재 고민을 날리다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장훈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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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21-11-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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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경, ‘공공계약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해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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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ㆍ용역ㆍ제조 입찰제한 관련
처분 형평ㆍ적정성 제고할 가이드북으로
행정ㆍ이론 섭렵한 계약 노하우 집약
유권해석ㆍ판례 토대로 알기쉽게 풀이


공공조달기업에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는 부정당업자 제재 고민을 덜어낼 가이드북이 나왔다.

<e대한경제>는 3일 ‘공공계약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해설(저자 장훈기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연구교수)’을 발간했다.

연간 130조원대 공공발주시장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조달기업에 내리는 입찰제한 처분은 연간 1000건에 육박한다. 특히 물품제조 및 용역 부문의 처분건수는 매년 100여건씩 늘어나는 추세다. 부정당업자 제재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으면 모든 공공기관 입찰 참여 길이 끊긴다.

치명적 처분이지만 기업 대응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다. 충격을 완충할 과징금 대체가 2013년 6월 허용됐지만 2020년 말까지 이용건수는 113건이 전부다. 공사계약 관련 입찰제한 처분의 과징금 대체는 단 2건에 그쳤다.

과징금 여부를 심의하는 기획재정부의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저자는 “심의위에 과징금 대체를 요청한 113건 중 98.2%(111건)가 인용되는 등 정부도 과징금 대체에 적극적이지만 기업들이 관련 제도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키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징금으로 대체된 사유를 살펴봐도 가벼운 위반행위가 아니다. 총 113건의 상정안건 중 절반이 넘는 55.8%가 계약불이행(63건)이다. 10.6%(12건)는 계약 미체결이었다. 기업들로선 과징금 대체를 통해 공공영업 길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셈이다.

신간은 기획재정부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 가이드’를 토대로 입찰제한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유, 절차, 방법 등을 실제 심의사례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 부정당 제재 자체의 적정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세부 사유와 절차, 법적 구제방법도 상세히 안내했다.

다른 서적들과 차별화되는 특장점은 풍부한 유권해석 사례와 대법원 판례다. 국가계약법령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정책과장 등 공직을 거친 후 정부 및 발주기관의 계약심의위원회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에서 지금도 위원으로 활약 중인 저자의 수십년 노하우가 그대로 녹아든 덕분이다. 처분 기업들이 상황별로 찾기 쉽게 편집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장훈기 교수는 “관련 법규상 내용과 절차를 숙지하고 처분사유별로 판례, 유권해석 내용 등을 비교해 검토하면 최적의 대응이 가능하다”며 “특히 법률자문 등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건설ㆍ자재ㆍ용역기업들이 잘 몰라서 피해를 키우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처분의 경직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국진기자jinny@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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