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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소송…공사비 묶이고 비용 부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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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95회 작성일 21-11-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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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조정이 합리적 해법…원칙적 중재·조정 합의로 전환해야

공공공사를 둘러싼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분쟁이 잇단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칙적인 중재·조정 합의가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계약법상 중재·조정을 선택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보니 분쟁 해결을 중재·조정보단 소송에 기대고 있는 것인데, 중재·조정을 원칙적 합의로 전환하게 되면 무분별한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상위계획과 다른 여건으로 인한 추가 운송비 및 돌관공사비 △발주기관 자재 납기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등을 놓고 발주기관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크고 작은 소송으로 인해 건설사들은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3~5년 간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2·3차 협력업체까지 자금이 전달되지 못하면서 영세한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발주기관도 소송에 따른 부담을 지는 건 마찬가지다.

소송기간 동안 공사비 지급을 유예할 순 있지만 자칫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려 연 15%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득보단 실이 많은 소송 대신 지금도 중재·조정이라는 분쟁 해결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중재·조정은 제도적으로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국가계약법은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에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분쟁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재판 등 사법 절차 없이 계약상대자 등의 권익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의 분쟁조정 대상에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개산계약 등의 정산, 계약해제·해지 등을 추가했다.

또한 분쟁조정 대상금액 기준을 종합공사는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물품·용역은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중재는 법리적인 쟁점보다는 전문적,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건설분쟁에서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가다.

건설전문 변호사도 재판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완벽히 설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중재는 건설분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판정하다보니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이 5분 정도의 짧은 변론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중재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계약당사자들이 중재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중재인들이 쟁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건설분쟁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중재·조정를 더욱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중재·조정을 선택적이 아닌 원칙적 합의로 국가계약법을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 등 정부는 ‘중재·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원칙’을 업무준칙으로 제정해 중재·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되면 분쟁 해결 속도가 한층 빨라져 사업지연 등에 따른 비용 증가를 차단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면피용 소송도 크게 줄어 소송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현행 중재·조정 제도는 건설분쟁을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중재·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분쟁을 접하는 계약당사자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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