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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녹색성장의 중추로 자리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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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6회 작성일 10-04-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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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녹색기술ㆍ사업ㆍ기업 인증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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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이 녹색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대하천홍수조절지 건설, 해수담수화, 차세대 참단도로, 차세대 고속철도, 장수명 공동주택 건설 등 95개 사업에 대한 녹색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산화탄소 포집플랜트, 담수플랜트, 고도 수처리, 첨단 철도, U-시티 등 10개 분야 61개 중점기술도 녹색인증 대상에 포함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녹색인증제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기술 10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이다.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은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된다.

 특히 녹색사업의 경우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과도 연계될 것으로 분석된다.

 해수담수화나 차세대 첨단도로, 장수명 공동주택, 도시재생, 대하천 홍수조절지, 첨단광역상수도, 친환경 건설자재, U-시티 등 향후 건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업이 대부분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이나 사업은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등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함께 자금, R&D, 수출, 마케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자금 융자 및 기술평가보증 우대, 신성장동력펀드 투자 등의 자금지원을 받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특허출원 우선심사, 해외기술인력 도입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연계, 수출보험·보증료 10∼20%할인, 보증한도는 2배 확대 등의 지원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녹색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우대와 함께 지원분야별 우대방안을 5월까지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자금확보와 경영안정화,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융자, 보증, 직접투자 등에 대한 지원과 함게 기술사장화를 막고 후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녹색인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맡게 되며, 평가기관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환경산업기술원 등 9개 기관이 지정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녹색인증제는 유망 녹색기술과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제시해 적격한 투자 대상을 제시,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을 산업 차원에서 실천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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