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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공기 빠듯한데…건설현장 일요휴무제 전면 도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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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1-10-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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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한정→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건설기술진흥법 발의
적정 공기 보장이 우선…강제 휴무시 작업량 몰려 더 위험
건설근로자 전체 소득 감소 악영향도 우려


현재 공공공사에 한해 적용되는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를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건설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휴무일만 강제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공사일정을 준수하기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 일요일은 현장ㆍ관리 감독이 소홀하고 근로자들의 피로가 누적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에 김 의원은 모든 건설현장에 일요휴무제를 시행하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휴식 보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특성상 집중작업이 수시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건설현장은 폭염 더위와 장마, 한파 등 외부적 변수에 의해 근로 가능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할 수 있을 날 최대한 진도를 뽑는 것이 관건이다.

한 건설현장의 공무 담당 관계자는 “지금도 건설현장에서는 부족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장비와 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돌관 작업’을 벌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기 연장 없이 휴무일만 확대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현장에서 공기 준수가 불가능해진다”고 토로했다.

공사기간이 연장된다고 그 기간만큼의 간접비 등 제반 경비를 증액하는 작업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기연장 간접비란 계약 공사 기간보다 연장돼 발생된 현장관리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분쟁은 해묵은 숙제로 여겨진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 소송이다. 지난해 시공사가 제기한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원고 패소를 확정하며 시공사가 간접비를 보상받기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지를 보여줬다.

일요휴무제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휴무일이 늘어나면 평일에 작업량이 더 몰려 동시다발적으로 현장에서 여러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전관리자들이 현장을 제대로 살피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수혜자로 여겨지는 건설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서는 휴일에 작업을 하게 될 경우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들은 휴일근무를 통해 높은 임금을 받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일요일 근무가 전면 금지될 경우, 영세 근로자들의 일할 기회를 줄어들게 만들어 결국 전체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휴무일을 강제로 늘리기보다는 탄력근무제를 통해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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