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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설치부분 건설공사에 포함 발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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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64회 작성일 21-10-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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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조달청과 간담회 개최…입찰 관련 서류 입찰공고 때 제공 요구


건설업계가 관급자재 설치부분에 대해 건설공사에 포함해 발주하고,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공고와 동시에 제공해 줄 것을 조달청에 요구했다.

또한 적자 발생이 만연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지난 30여 년간 꿈쩍 않고 있는 일반관리비율의 상향조정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달청과 ‘건설업계와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업계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건협은 관급자재 설치부분에 대해선 건설공사로 분리해 발주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발주기관이 구매해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관급자재를 납품자가 설치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건축물의 일부인 관급자재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인 데다, 납품자가 자재를 설치하면서 하자책임을 구분하기 곤란하고, 시공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규모가 공사비의 절반 이상 차지하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협은 관급자재 구매의 경우 물품용역으로 발주하고, 관급자재 설치부분은 건설공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건협은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공고 때 일괄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입찰서 등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공고일이나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까지 제공하면 되는데, 입찰공고일 이후 제공될 경우 건설사들은 시간에 쫓겨 입찰 준비가 여의치 않다.

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건협은 낙찰자에 한해 제공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설계내역을 입찰자에도 확대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조달청은 건협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조사내역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건협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비의 현실화에 조달청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타워크레인, 펌프카, 레미콘믹서트럭 등 건설장비노조의 잦은 파업과 건설기능인력 고령화에 따른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실행률이 평균 120% 수준에 달할 정도로 적자공사의 주범이다.

건협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선 철근콘크리트 공사비의 인상이 시급한 만큼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의 현실화 작업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건협은 일반관리비율의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은 30년이 넘도록 6%로 고정돼 있다.

안전·품질관리 기준과 하도급 규제, 근로기준 등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일반관리비율은 30여 년 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9%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조달청이 공사비 부족으로 허덕이는 건설업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사비 신뢰도 제고방안을 통해 간접노무비율 상향, 자재가격 현실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감사하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반관리비 상한 제한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계약법 등의 개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입찰 관련 서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고, 공사비 현실화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경남·임성엽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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