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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확보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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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21-08-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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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개최…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개선

종합심사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개선되며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발주기관의 지연보상금 지급 사유가 부지 제공·보상업무 지연 등으로 구체화되고, 공사의 일부 완성분에 대해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이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특히, 기재부는 낙찰률이 기존 최저가낙찰제 수준으로 전락한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은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자 △입찰금액이 낮은 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심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추첨 순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산 점수가 동점인 경우가 많은 탓에 사실상 ‘입찰금액이 낮은 자’로 낙찰자를 가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자체가 저가 수주를 유도하는 장치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에 기재부가 ‘입찰금액이 낮은 자’ 대신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공사비가 100억~300억 구간인 간이형 종심제에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를 우선 시행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선 올해 20건, 내년 30건의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3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당장 300억원 이상 공사에도 적지 않은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실상 모든 종심제에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60일 이상 공사가 정지됐을 때 건설사에 지급해야 하는 지연보상금의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부지 제공·보상업무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 지연,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 불이행 등의 경우 발주기관이 건설사에 지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연보상금 지급 사유가 분명해지면서 불필요한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범위도 완화했다.

계약금액의 15% 이상인 계약보증금은 시공이 완료된 부분이 있을 때도 계약보증금 전체가 국고귀속되면서 건설사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기재부는 분할 가능한 공사의 일부 완성 부분을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선 국고귀속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도 명확히 규정했다.

기재부는 정부정책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사업 취소,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 취소, 과다한 지역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 취소 등으로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를 분명히 해 건설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입찰제도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때 신인도 항목에 평가하는 ‘안전’을 정규 배점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기재부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평가를 거쳐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종심제에선 사고사망만인율이 업계 평균 이하인 경우 가점을 적용하는 대신 업계 평균을 기준으로 가·감점을 부여해 점수폭을 확대한다.

간이형 종심제의 경우 산재 예방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의 평가요소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주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도 대폭 강화한다.

지금은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해 최대 1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데, 불법하도급을 받거나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현재 재무비율로만 평가하는 경영상태를 재무비율이나 신용평가등급 중 유리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 계약제도를 선 도입하고 시범운영한 후 정규 제도화하는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약예규 등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에도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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