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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甲질’ 부추기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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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21-06-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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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최소화 방안
다음달부터 시행… 업계 부담 전가
 


경기도가 공공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지급에 확실한 선을 긋기로 하면서 발주기관의 갑질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발주기관의 공기 연장 간접비 미지급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할 만큼 건설시장의 해묵은 불공정 관행인데, 경기도가 발주기관 갑질을 뿌리뽑기는커녕 오히려 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공공 건설공사 공기 연장 간접비 해소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 공기 연장 간접비 해소방안은 공기 연장 간접비 지급을 최소화해 예산 낭비를 차단하고, 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우선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등 보상 절차를 마치고, 사용권을 확보해야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무리한 착공 요구 민원 등으로 보상이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하면서 공기 연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또한 경기도는 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기 연장을 제도적으로 막고, 행정관리 등 감리용역을 종전 착공 전 3개월에서 12개월 조기 발주해 보상 절차가 신속하기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현장과 예산편성을 고려해 공기를 사전에 충분히 계산한 후 계약하도록 해 공기 연장을 막고, 무분별한 신규 공사 발주 억제,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정 여건에 맞는 예산 편성과 강력한 집행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그간 공사비에 한해 사용했던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비보조금을 보상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토지 보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국비 예산이 편성·교부돼 이월·반납되는 현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현재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59개 도로사업에서 885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경기도의 공기 연장 간접비 해소방안이 크고 작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기 연장 간접비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 배정, 끊이지 않는 민원,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등 발주기관이나 주민, 이상기후 등 건설사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해 대부분 발생하는데, 경기도가 공기 연장 간접비 해소방안을 본격 시행하게 되면 간접비 지급에 대한 발주기관 담당자들의 ‘소극행정’이 불가피하고, 결국 애꿎은 건설사들이 간접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가 나서 공기 연장 간접비 지급의 고삐를 조이면 정당한 간접비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간접비를 적극 내줄 발주기관은 없을 것”이라며 “간접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소 규모의 건설사들은 자칫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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