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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앞다퉈 공공공사 이례적 계약금액 증액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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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7회 작성일 21-06-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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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발주기관 공통으로 물가변동을 원인으로 한 계약금액 증액이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적 분석이다. 물가조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등 법령에 명시된 규정이지만, 예산 자체가 증액되는 만큼 일선 공무원에겐 대표적 감사지적 사항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약법대로, 관련 근거를 모두 수집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들어주는 것조차 일상감사 대상이다. 이에 공무원 입장에선 수의계약 전환처럼 운신의 폭이 매우좁다”며 “이에 공사 낙찰률에 따라 낙찰 차액 한도 내에서 예산 증액을 할 수 있음에도, 건설사 입장에선 좀처럼 증액을 받기가 어렵다. 공무원들이 예산 증액 자체를 꺼리고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처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이뤄지는 배경은 철근 값 상승이 주효한 요인으로 꼽힌다. 관련 법규상 조건에 맞으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데, 최근 건설공사 핵심 자재인 철근 가격이 두드러지게 상승했기 때문에 감사를 받더라도 명확한 근거로써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철근가격 급등에 따른 건설현장의 혼란진화와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한 점도 이번 계약금액 조정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각 발주기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철근가격 급등에 따른 건설현장의 혼란진화와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한 점도 이번 계약금액 조정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각 발주기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철근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철근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지연, 공사원가 상승이 공사계약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을 지도, 감독 중이다. 이달 초엔 공기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관계 당국은 감사 우려로 공사계약 변경에 소극적인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현장여건을 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한 바 있다.

정부 합동으로 계약변경에 전향적인 만큼, 건설업계에서도 관련 규정 내에서 발주기관에 적극적인 공사비 증액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비 증액 요청을 주저할 경우,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건설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금속 자재의 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할 때 부분 손실이 시작되고, 40% 이상 상승하면 실질적 손실이 시작된다. 특히 피해는 중소 건설사에 집중될 전망이다.

철근 1차 유통가격은 올해 1월1일 69만원에서 6월 4일 135만원으로 195% 증가했으며, 16일에도 133만원 선을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발주기관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더라도, 감사에 명시적으로 대응할 만한 수준으로 물가가 급격히 변동되는 상황”이라며 “시공사에서도 발주기관의 눈치를 먼저 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상황을 대내외적으로 분석해보면, 건설자재난 사태는 ‘철근 대란’이 발생한 지난 2008년과 달리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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