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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들 자재값 인상따른 물가조정 잇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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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21-06-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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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지방자체단체를 막론하고, 전 발주기관에서 공공 시설공사에 ‘물가변동을 원인으로 한 계약금액’ 조정을 잇따라 승인해 주목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만의 철근 값 폭등의 여파로 총 공사비의 최소 3%를 차지하는 철근 자재비가 급등한 결과다.

건설공사 차질과 건설업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기민히 사태 진화에 나서면서 국가ㆍ지방계약법 상 ‘물가조정’ 장치가 이례적으로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발주기관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이상, 건설업계에서도 발주기관에 적극적인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경기도 건설본부는 최근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 토목분야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액 그대로 승인했다. 조정요구액은 7억4066만4000원이며 지수 조정률은 3.26%다.

여주시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물가변동 상 계약금액(1차) 조정’ 검토 결과, 기존 공사대금에서 3억1541만2000원을 인상키로 결정했다. 여주시는 물가조정 검토를 통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기준일 대비 이 사업이 90일 이상(129일) 지나고 지수조정률 3%(3.69%)의 물가변동이 근거가 있어 에스컬레이션(ES) 적용 대상공사로 판단했다. 이에 기존 계약금액 92억5718만원을 대상으로 조정 기준일 이후 잔여 이행금액으로 나눠 조정률 3.69%를 산출했다.


안산시 상하수도 사업소도 지난달 ‘원시배수지 신설공사’ 물가변동과 관련 조정률 5.65%, 조정금액 2억9758만4000원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했다.

국가기관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달 말 ‘정부 세종 신청사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물가변동 조정 요청을 검토한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 관련 근거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기술검토보고서와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의 계약금액 조정보고서를 제시했다. 조정률과 조정금액은 비공개 처리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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