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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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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84회 작성일 21-06-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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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료 면제 해외 체류기간 1개월 적용 예외 단서 신설…해외건설시장 진출 걸림돌 제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건설근로자와 건설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건강보험료 논란이 일단락됐다.

정부가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면제가 가능한 해외체류 기간을 1개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면서다.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경제활동을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면제 해외 체류기간을 1개월로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해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기간을 3개월로 강화했다.

해외 체류를 이유로 건강보험료 납부룰 회피하기 위해 단기 출국하는 등의 악용 사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면제를 위한 해외 체류기간 강화는 정작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느라 3개월 이상 해외건설현장에 머물기 어려운 해외건설근로자와 건설업체의 발목을 잡았다.


해외건설근로자들은 주 52시간 적용과 주어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탄력근무제 운영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다보면 3개월 이상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무하기 힘든 실정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오지에 있다보니 휴가 때 현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건설근로자들은 가족 등을 만나기 위해 국내로 되돌아오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현장 여건을 감안할 경우 해외건설현장에 3개월 넘게 체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3개월 이상 머물러야 면제받을 수 있는 탓에 근로기준법과 건강보험법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복지부가 해외건설근로자와 건설업체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실제 대형건설사 10곳의 해외건설근로자는 무려 3000~4000명에 이르는데, 이들 근로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80억~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외건설근로자 개인별로는 연간 150만~600만원을 더 내야 하고, 중소·중견건설사로 범위를 넓히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해외건설현장이 많은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은 현지 의료보험 등을 의무 가입해야 해 이중 납부로 인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건설시장에서 펀더멘털이 약해진 가운데 해외건설근로자와 건설업체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해외수주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에 해외건설근로자가 해외에서 1개월만 체류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면제 해외 체류기간을 1개월로 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연속성 있는 국외 업무로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건설은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됐고, 국위 선양에도 앞장서 왔다”며 “이번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정책적인 배려로 해외건설근로자들이 건강보험료 부담 걱정 없이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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