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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1명 발생해도 ‘입찰참가제한’ 법안 발의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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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21회 작성일 21-05-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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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경영진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이어 수주영업도 제한 주장

정의당,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 추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주ㆍ영업 등 공공입찰까지 차단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동시에 2명의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기준을 더 강화해, 1명만 사망해도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이은주 의원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의 골자는 입찰 참가 제한 요건에 ‘안전 대책 소홀’을 명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 입찰에 일정 기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부당ㆍ부정한 계약 이행이나 담합, 하도급 규정 위반 등으로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동법 시행령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등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장 의원 측은 “이 조항은 동시 사망 노동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된다”라며 “2명이 죽으면 입찰을 못 하지만 1명이 죽으면 입찰할 수 있는 현행 국가계약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각각 신설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사실상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 시 건설시장에서 퇴출되는 위기에 놓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아무리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산재 예방에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상당히 많은데 산재 사고에 대해 사업주에게만 지나치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라며 “운영하는 현장이 많은 건설사일수록 입찰에 불리해지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용기자 hyong@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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